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
사람엔터테이먼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진웅 뿐 아니라 최근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 등 법인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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