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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착오다”… 임영웅→이하늬 ★세금 체납 공식

박지혜 기자
2025-03-28 06:48:24
“몰랐다·착오다”… 임영웅→이하늬 ★세금 체납 공식 ©bnt뉴스

최근 임영웅, 이하늬, 유연석 등 고소득 연예인들이 연이어 세금 체납 및 탈세 논란에 휩싸이며 엔터계 세무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결같이 "몰랐다", "실수였다", "아니다"로 일관하는 것도 대단하다. 탑스타의 관행인지 의문이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가 지방세 체납으로 마포구청에 임시 압류됐다가 3개월 만에 해제됐다. 소속사 측은 "국세청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배우 이하늬는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소속사는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연석도 70억 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 역시 "세법 해석 차이"라며 고의적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말 나온김에 시간을 거슬러가보자. 이병헌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소속사는 "직원들에게 사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원천세로 납부한 것을 불인정받았다"며 "광고료 일부를 코로나 성금으로 기부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상우는 1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법인 명의로 보유하던 슈퍼카 여러 대가 문제가 되어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 신고했다"며 "세금 누락과 탈루가 아니라 정정신고"라고 강조했다.

김태희 역시 세무조사로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소속사는 "전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광고 모델료 입금이 늦어졌다"며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진희, 박하선, 박보영, 이동욱 등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 확보와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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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세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의 관행과 세법 해석의 차이,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보인다. 연예인들의 수익 구조와 세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십억대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들의 "몰랐다", "실수였다"라는 해명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들이 공인으로서 보여주는 세금 납부 태도는 사회 전체의 납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행 광고에 출연하고,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 문제에는 둔감한 모습은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 연예인들도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한 세금 납부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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